용인시에서 주민자치회 시행을 앞두고 시민의 의견을 듣습니다.
주민자치회가 실질적인 자치기구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올해 3월 31일 국회에서 그동안 미완으로 남겨져 있던 주민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주민자치회가 법제화되었습니다. 2013년 주민자치법이 만들어졌고 지난 13년 간 시범실시가 전국적으로 확대되어왔습니다. 현재 전국 3562개 읍면동 중에서 50% 정도의 지자체에서 주민자치회가 시범 운영되고 있습니다. 올 10월부터는 ‘시범’이란 명칭을 떼고 본격적으로 주민자치회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주민’도 ‘자치’도 없는 껍데기 주민자치회라는 비판이 큰 상황이고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와 새로운 주민자치회의 차이에 대한 인식도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주민자치회는 ‘지역공동체 활성화’,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 ‘생활정치의 실현’의 바탕이 될 거버넌스의 기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민자치회의 법적, 행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앞으로 제도적으로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안정적인 주민자치가 실현될 수 있는 마당에 주민들의 주인의식과 참여는 말할 나위 없이 중요합니다.
이번에 진정한 지방분권의 초석이라 할 수 있는 주민자치회가 법제화됨으로써 용인에서도 그동안 미뤄왔던 주민자치회를 시행하려고 조례를 준비 중입니다.
용인에서는 2021년 주민자치회 시범 운영을 위해 조례를 만들려고 하였으나 이런저런 이유로 무산되었고, 주민자치회 법제화 시점까지 기다려온 셈입니다.
동천동에서는 이미 2020년에 ‘마을자치로 가는 길’이라는 사업을 통해 주민자치회를 준비하였고, 이어 주민자치회 시범동 운영을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 준비를 가다듬어야 할 때입니다. 내년부터 용인시에서는 7개동에서 우선적으로 주민자치회를 시행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용인시에서는 10월 3일 20일 기간을 두고 22일까지 주민자치회 조례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시보를 배포하였습니다.
시에서 마련한 조례안을 보시고 주민자치회를 이해하는 기회로도 삼으시고 적극적인 의견도 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용인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는 4시간 필수 교육에 준하는 주민자치회 기본교육 과정을 알차게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천동에서는 11월 19일 9:30-13:30 교육이 예정되어 있으니 많이들 참석해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주민자치회를 통해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마을과 지역의 모습으로 변화되어가기를 기대합니다.
글 : 연연




